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퇴직금계산시 상여금 미지급분도 포함해야하나요? 답변 만족도
ace***   2015-08-25 오전 12:57: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59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상여금을 구정, 여름휴가, 추석  3회지급하고 있습니다.



여름휴가비 지급은 8월 10일 급여날에 함께 지급합니다.



올해는 경기가 좋질 않아 휴가비를 아직 지급을 못하고 연말에 계산해서 지급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중도 퇴사자가 발생했는데



7월 31일까지 근무를 했고



휴가비를 받기로 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연말에 미지급분까지 지급하게 되면



퇴직금에 연말에 지급될 휴가비도 포함해서 지급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5-08-26 오전 3:30:45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