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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세무신고... 답변 만족도
kmyoun***   2015-08-24 오후 5:04: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26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고유번호증(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을 갖고 있는 재단법인입니다.



질의1) 국세청에 사업자 번호로 조회를 해보면 "부가세 면세사업자" 라고

       표시되어있던데...

       재단법인도 과세,면세 법인이 따로 구분되어있나요?





질의2) 면세라서 부가세 신고는 해당사항이 없지만, 매년 2월10일까지하는

       과세자료제출을 해야하나요?



질의3) 수익은 없으나 매입세금계산서.계산서를 교부받은 자료가 있으면

       2월10일까지(년1회) 신고해야 하나요?



질의4) 근로소득등 원천징수분이 있으면 신고해야 하나요?



질의5) 수익사업이 없을때는 법인세 신고의무가 없나요?



위 업체는 처음이라... 어떻게 질문을 해야할지도 잘 모르겠어요^^::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8-25 오전 10: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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