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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   2015-08-24 오전 11:51: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57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직원들의 공로과 장기근속으로 받는 현금(현금성) 또는 상품등

직원들에게 과세 안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국세청에 물어봤떠니..

부가세 신로를 안하면(매입세액불공제만 신고) 근로자한테 과세 안해도 된다고 해서리..

그말에 믿음성이 없어..이지분개한테 문의 한 겁니다..



그래서...부가세 신고 안하는건 말이 안되는것 같고...

부가세 신고하면서...직원들 과세를 안하는 방법이 있는가 해서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전문가 답변 2015-08-25 오전 1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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