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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관련 답변 만족도
2004***   2015-08-24 오전 11:50: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45
안녕하세요..



음식점 간이과세자로 15년 4월 14일 폐업을 하였습니다.



부가세신고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번 부가세신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6년 1월에 부가세신고를 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기한후 신고를 해야하는 것인지 궁굼합니다.



만약 기한후 신고를 한다면 가산세도 알고 싶습니다.



전자신고도 가능한지요?
 
 
 
전문가 답변 2015-08-25 오전 1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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