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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금 분개일자 답변 만족도
ssang1***   2015-08-24 오전 10:45: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68
저희 회사는 급여를 익월 10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총급여를 말일자에 분개하고 예수금은 지급시(익월10일)에 급여미지급분과 대체해 주고 있는데요,



다른 부분은 문제가되는것 같지 않은데...

4대보험은 월말에 미지급을 잡아야 하나 해서요..



개산보험료 때문이었었는지 1월납부분(12월분) 산재,고용보험만 12월결산시에 미지급 분개를 해주고 있어요.



이제는 개산보험료 정산을 하지 않으니까 산재,고용보험도 기존 국민,건강보험료처럼 12월 결산시에도 미지급 분개를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매월 예수금 분개전표를 지급시점이 아닌 월말 급여미지급전표와 같이 작성해도 되는지요??



두서없이 생각나는대로 적어서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08-25 오전 9: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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