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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에게 로열티 지급 시 원천세 신고 문의 답변 만족도
yjoo0***   2015-08-24 오전 10:19: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01
외국법인(대만)에게 로열티를 지급하고 원천세신고를 하려고합니다.



1. 사용료로 신고하려는데 기타소득-사용료로 신고하는것인가요?



2. 세율이 22%라고해서 전체로열티 1,498,948원에 대해 신고하려는데 필요경비율이 자동으로 20%지정되어 소득금액 1,199,159원이됩니다.

소득금액 1,498,948원에 세율 22% / 1,199,159원에 세율 22% 머가 맞는건가요?



3. 외국법인이니 소득세가 아닌 법인세 20% / 지방소득세 2%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4. 당사에서 로열티 세금을 부담하고 실제발생한 로열티 1,498,948원을 지급했습니다.

부담한 세금은 법인세신고 때 손금불산입으로 조정하면되나요?



5. 로열티에대한 세금계산서 수령이나 계약서등 기타 필요서류가 따로 구비되어 있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08-25 오전 9: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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