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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법인에게 로열티 지급 시 원천세 신고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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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oo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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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4 오전 10:19:1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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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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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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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대만)에게 로열티를 지급하고 원천세신고를 하려고합니다.
1. 사용료로 신고하려는데 기타소득-사용료로 신고하는것인가요?
2. 세율이 22%라고해서 전체로열티 1,498,948원에 대해 신고하려는데 필요경비율이 자동으로 20%지정되어 소득금액 1,199,159원이됩니다.
소득금액 1,498,948원에 세율 22% / 1,199,159원에 세율 22% 머가 맞는건가요?
3. 외국법인이니 소득세가 아닌 법인세 20% / 지방소득세 2%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4. 당사에서 로열티 세금을 부담하고 실제발생한 로열티 1,498,948원을 지급했습니다.
부담한 세금은 법인세신고 때 손금불산입으로 조정하면되나요?
5. 로열티에대한 세금계산서 수령이나 계약서등 기타 필요서류가 따로 구비되어 있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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