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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급여 답변 만족도
hjkim0***   2015-08-22 오후 1:52: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38
8월 급여대장을 작성중입니다.

그런데 8/21일까지만 근무하는 중도퇴사자가 발생하여 급여및 4대보험 공제를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요

기본급 2,350,000원

차량보조금 200,000원

식대보조금 100,000원

평소 위 금액은 고정적인 금액으로 공제후 실수령금액은 2,419,150원 이였습니다.

8월 21일까지 근무를 했을 경우 급여액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8-23 오후 2: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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