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야유회가서.. 답변 만족도 -
SALTD***   2004-07-10 오후 3:17: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97
야유회가서 지출한경비가 100,000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간이 영수증으로 끊어져 있습니다. 5만원이하(간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찌해야 하는지요...그냥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무방한지 .. 해서요.

그리고, 야유회가서 직원포상금과 법인에 가지고 있던 상품권으로 지급했는데 이경우는 어찌해야 하는지요

이미 급여 신고는 끈났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전문가 답변 2004-07-12 오전 7:17:35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