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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신규사업자 답변 만족도
clovers***   2015-08-21 오후 5:57: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19
2015년 8월에 신규개업한 건설업 회사입니다.



2015년 매출이 145,000,000 이라고 할경우 장부를 하지않고 추계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질문1) 기준경비율 대상자인지? 무기장 가산세를 붙여야 하나요?

질문2) 단순경비율로 계산시 2.4배를 하고  무기장가산세를 붙여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5-08-23 오후 3: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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