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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미신고시 가산세가 어떻게 되지요? 답변 만족도
mambo0***   2015-08-21 오후 5:56: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36
저희 법인은 2014년도에 당기순손실이었어서 납부한 세액이 없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반기결산을 해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영업상황이 좋아서 반기결산을 하면 당기순이익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 회계 담당자가 갑자기 그만 두는 바람에 이번 반기 결산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세청 콜센터에 알아보니까 법인반기결산은 자기계산기준에 의한 신고의 경우 기한후신고가 없고,



직전년도 결손법인은 자기계산기준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 의무이지만,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등 불이익이 전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불이익이 없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불안해서 세법책을 찾아 보았는데, 관련 규정을 찾을 수가 없는데, 무슨 근거로 가산세 등 불이익이 전혀 없다고 하는 거지요?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8-23 오후 3: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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