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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주식증여 및 양수도 문의 답변 만족도
negost***   2015-08-21 오후 3:29: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338
2014년 11월에 법인을 설립했으며,

4명의 공동주주가 각자 액면가 500원의 주식 10,000 주를 보유 중입니다.



현재까지 발생된 매출은 거의 없으며,

자본금은 거의 소진한 상태이며, 보유 부동산과 부채는 없습니다.

(조만간 자본금 증자 예정입니다.)



그런데 주주 중 한 명이 사정이 생겨 보유주식을 나머지 주주 3명과, 직원 1명에게

각 2,500주씩 무상증여 하려고 합니다. (주주 및 직원은 서로 가족관계 아님)



이에 질문드립니다.



1. 액면가로 주식을 양수양도 처리 (증권거래세 0.5% 만 부담) 하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전문기관에 의한 주식 평가근거자료가 필요하다고 하여,

   원칙대로 무상증여로 처리 (증여세 10% 부담) 하는 것을 고려 중입니다.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인지요?



2. 관할세무서에 증여처리 절차를 문의해보니 주식 증여계약서와 함께

   평가근거자료가 필요하며, 저희가 제출한 평가근거자료와 자신들이 평가한 것과 비교하여

   문제가 있으면 소명해야 한다고 하는데,

   2015년 반기 결산을 통한 자산가치를 제출하면 되는지요?

   (현재 세무사를 통해 반기 결산 중)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8-23 오전 9: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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