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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한 임차자에게 발행한 임대세금계산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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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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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1 오후 2:03:5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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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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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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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입니다 월세가 밀린 임차자가 폐업후 야반도주를 했습니다
(일단 보증금에서 일부 대체예정)
월 임대료 4,000,000 (VAT별도 / 매월 말일자로 발행)
2015.6/9 폐업
2015.6/30 폐업을 모른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2015.7/9 야반도주
제가 알아본 바로는
폐업일이후에 발행한 6/30자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는 발행 할 수 없으니
기타매출에서 차감해서 수정신고 하라고 하던데요
**이미발행한 6월분에 대해 상세한 처리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기타 매출에서 6/1~6/9 까지의 임대료 \1,200,000를 차감한 후
법인등록번호로 6/10~6/30 까지의 임대료를 \2,800,000을 발행한다 + 가산세 ?
2. 기타매출에서 -4,00,000 을 한후
법인등록번호로 4,000,000을 발행한다 + 가산세?
3. 기타매출에서 -4,000,000 만 한후 경정청구만 신고한다
보증금과 상계한 임대료 수입은 잡이익 처리?
**7월분 임대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해야할까요?**
1. 7/9 에 임대계약이 해지 된걸로 봐서
7/9 \ 1,200,000을 법인등록번호로 발행한다
2. 계약서상 해지가 아니므로
7/31에 \ 4,000,000을 법인등록번호로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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