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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임차자에게 발행한 임대세금계산서 답변 만족도
pks***   2015-08-21 오후 2:03: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95
임대사업자 입니다 월세가 밀린 임차자가 폐업후 야반도주를 했습니다

(일단 보증금에서 일부 대체예정)





월 임대료 4,000,000 (VAT별도 / 매월 말일자로 발행)





2015.6/9 폐업

2015.6/30 폐업을 모른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2015.7/9 야반도주



제가 알아본 바로는



폐업일이후에 발행한 6/30자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는 발행 할 수 없으니



기타매출에서 차감해서 수정신고 하라고 하던데요





**이미발행한 6월분에 대해 상세한 처리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기타 매출에서 6/1~6/9 까지의 임대료 \1,200,000를 차감한 후

   법인등록번호로 6/10~6/30 까지의 임대료를 \2,800,000을 발행한다 + 가산세 ?



2. 기타매출에서 -4,00,000 을 한후

   법인등록번호로 4,000,000을 발행한다 + 가산세?



3. 기타매출에서 -4,000,000 만 한후 경정청구만 신고한다

   보증금과 상계한 임대료 수입은 잡이익 처리?







**7월분 임대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해야할까요?**



1. 7/9 에 임대계약이 해지 된걸로 봐서

   7/9 \ 1,200,000을 법인등록번호로 발행한다



2. 계약서상 해지가 아니므로

   7/31에 \ 4,000,000을 법인등록번호로 발행한다

 
 
 
전문가 답변 2015-08-23 오후 4: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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