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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실습생 실습지원비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syu***   2015-08-21 오전 11:37: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371
저희 회사는 호텔 입니다.

대학교와 현장실습 협약 계약 후 대학생들이 저희 호텔에서

산학실습 중에 있습니다.



실습지원금으로 한달에 600,000원을 식비와 교통비 명목으로 지원하기로했습니다.



노무사 쪽에 문의를 했더니, 일용급여나 그외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으로 신고를 하게되면

최저임금에 맞지 않아 문제가 될수있다고 하여서요,.



이런경우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경비처리 할 수있는 방법이 있는건가요?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시 최저임금에 미달해서 문제가될수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08-23 오전 8: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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