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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클리닉 국고보조금 답변 만족도
boriyo***   2015-08-20 오후 5:35: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63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750,000원 부가세대급금 75,000원 발행 받았으며

300,000만원은 선지급되었고 525,000원은 정부지원금이 세금계산서 발행 업체로 바로 입금됩니다.

분개

지급수수료 750,000   /  선급금 300,000

부가세 대급금 75,000    국고보조금 525,000



여기서 국고보조금 계정은 자본조정으로 들어가야 하나요? 아니면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해야 하나요? 분개후 법인 결산시 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5-08-21 오후 2: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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