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현장클리닉 국고보조금 |
답변 만족도 |
|
|
|
boriyo*** |
 |
2015-08-20 오후 5:35:55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663 |
|
|
|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750,000원 부가세대급금 75,000원 발행 받았으며
300,000만원은 선지급되었고 525,000원은 정부지원금이 세금계산서 발행 업체로 바로 입금됩니다.
분개
지급수수료 750,000 / 선급금 300,000
부가세 대급금 75,000 국고보조금 525,000
여기서 국고보조금 계정은 자본조정으로 들어가야 하나요? 아니면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해야 하나요? 분개후 법인 결산시 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