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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임야,전 양도소득세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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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s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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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오전 11:30:5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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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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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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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12월 매매한 토지(전,임야)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직접신고하려고 합니다.
당시 2,000만원에 구입한 전,임야를 2015년7월 4,000만원에
양도했어요. (10년이상 보유 장기보유공제30%)
취득시부대비용 54만원
해당 토지에 대해서 쌍방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 계산해보니
1,464,000 + 146,400 = 1,610,400 원 (장기보유공제x)
667,320 + 66,730 = 734,050 원 (장기보유공제o)
(차액) 876,350 원
질문1)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장기보유공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질문2) 위에 양도소득세 계산내역 맞는건가요?
질문3) 토지 양도소득세 신고시 주의해야할점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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