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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미만 봉사료 관련해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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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ssykim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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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오후 4:28:2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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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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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매출 17,760,000 원, 봉사료 2,680,000원, 현금 1,776,000원
일 경우 개별소비세외는 2,043,180원인데요.
그럼 봉사료는 매출에서 제외되는데
따로 사업소득3%로 신고를 해줘야 하는지요?
신고를 해주면 결산에 비용처리 하면 안되겠죠?
아님 봉사료대장에 싸인 받고 비치만 해놓으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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