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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점 알려주셔여.. 답변 만족도 -
lsy0***   2002-05-07 오후 3:25: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81
안녕하세요..꾸벅(--)(__)(--)



저희 회사는 도급업체 입니다..



저희가 요번 년도에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했거덩여..



개인사업장일때 가지구 있던 기계를 인수했습니다. 그리구 저희에게 도급을 주는 회사에게 그 기계를 임대해주고 한달에 일정금액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개인사업장일때 기계장치를 대출받아서 샀거덩여..



그래서 지금 법인으로 전환한후에 그 기계대금을 조금씩 갚아나가구 잇어여...



도급을준 회사에서 임대료를 주면 그것으로 대출금을 갚아나가구 잇습니다..



그런데 이런경우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또 이런경우 계정과목은 뭘 사용해야하는지?



제가 말제주가 없어서리 설명을 이상하게했어여ㅡㅡ^



구래두 한번읽어보시구 답변좀 해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2-05-08 오전 9: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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