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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별금 지급관련 회계 및 세무처리 답변 만족도
kl***   2015-08-19 오전 8:57: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04
현재 건물관리 업체를 통해 건물관리직원을 고용한 상태입니다.

건물의 철거로 건물관리 업체와 계약 해지을 해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에서 따로 건물관리직원들에게 전별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하나요?

어느 소득에 해당되나요?

만약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할 경우 필요경비에 해당되는 부분인가요?



세금신고는 근로소득세 신고 시 같이 해야되나요?



연말정산시에는 어떤 회계처리는 해야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5-08-20 오전 7: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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