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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 건 답변 만족도 -
prettye***   2004-07-09 오후 4:17: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13
저희 회사에서 2002년도에 투자유가증권을 9,000주 양도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계셨던 회계담당자분이 내용을 몰라 상대회사로부터 돈이 들어왔을때,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정리를 했던 모양입니다..

이것을 지금 주식양도한 것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세무처리는 증권거래세만 신고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양도소득세 발생 안함)

가산세는 일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10%인가요?

그리고, 회계처리는 전기오류수정손익이라는 계정을 사용하여 처리를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분개도 같이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4-07-10 오전 7: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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