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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 퇴직금계산방법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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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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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오후 2:48:5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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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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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실관계
임원 입사일자:2006.01.01
중간정산일자:2015.07.31
월평균급여:5,000,000(2006년도부터 계속동일)
정관상 퇴직금 지급규정은별도로없음
2.질문
이번에 회사에서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을 계산할려고하는데요
퇴직금계산을할때
1번-직원들계산방식이랑동일하게 퇴직전평균3개월급여에 일수를 나눠서 평균임금을계산해서 퇴직금을 계산하는건가요?
ex)15,000,000(3개월급여)/92= 163,043(일평균임금)
근속일수가 총3,499일이니깐
163,043 * 3,499 *30 /365 = 46,889,380원
2번-퇴직하기전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동안지급한총금여액 * 10% *근속연수 로 계산해야하는건가요?
ex)60,000,000 * 10% * 115 /12= 57,500,000원
둘중에어떤방식으로퇴직금을계산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만약 정관상에 퇴직금규정이 3배수로있는경우에는
산출된퇴직금액에서 * 3배 곱해서 지급하면되나요?
그리고나서 퇴직소득한도를 개산해서 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넣으면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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