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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kek1***   2015-08-18 오후 2:07: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34
음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부동산건물이 팔려서 폐업하고 건물을 팔았습니다,



그전까지는 건물을 지어서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었구요.



폐업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처음건물을 지을때



건물분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부가세매입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이게 2004~2006년경입니다.



10년초과 그러니깐 과세기간 수로는 20과세기간경과는 폐업시 잔존재화 계상안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런데 사업장개업일은 2006년 2기로 되어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용가능한 시기는 2006년 2기부터인데 경과된과세기간의 수를



언제부터로 봐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5-08-19 오전 8: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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