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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중간예납 사업연도월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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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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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오전 9:35:1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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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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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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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 12월 15일 신규 법인입니다.
전년도 산출세액이 1,542,979원일경우
이번년도 중간예납 세액은 얼마가 됩니까?
아래중 어느것이 맞는지요??
1,542,979*6/1개월 = 9,257,874
1,542,979*6/12개월 = 771,489
그리고 국세청자료를 보면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다고 나와있는데 각 사업연도는 어떤 기간을 의미하나요???
2. 전년도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어도 자기계산기준으로 계싼하여 제출하여도 무방한가요?? 자기계산기준에서 과세표준은 손익을 얘기하는건가요??
과세표준(2015년 1월 ~6월) 이 24,841,855 원일경우
24,841,855*12/6*10%*6/12 = 2,484,185원 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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