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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질문입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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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you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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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오전 9:04:2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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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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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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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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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질문에서 일반 폐업이 아닌 개인에서 법인으로 포괄양도양수인 경우에도 답변이 같은가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015년 9월전에 폐업 예정인 개인사업자입니다.
반기신고사업자라서 1월~6월까지 신고가 되어 있으며, 7월에 퇴직금을 지급한 상태입니다.
질의 1) 7월부터 근로소득이 없어도 2016년 1월에 7월~9월(2015년)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신고를 하면서 퇴직소득에 대한 신고납부를 해야 하나요?
아니라면 신고납부일이 언제까지인지...?
질의 2) 퇴직소득원천징수/지급명세서는 2016년 3월 10일까지 신고하는게 맞나요?
[답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폐업한 사업장의 퇴직소득 및 근로소득신고와 연말정산
폐업하는 사업장은 퇴직소득 및 근로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황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하는 것이며, 지급명세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반기별 납부자가 폐업하는 경우에도 폐업일이 속하는 반기 동안의 원천징수세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 폐업한 사업장의 연말정산 신고 및 환급 절차
①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하여야 하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해당 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폐업월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폐업으로 인하여 근로소득세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한 결과 환급할 세액의 합계액이 납부할 세액 보다 많은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환급신청시 연말정산 원천징수세액과 환급신청세액을 기재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급신청방법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에 “√” 표시하고 「 환급신청액」란에 환급신청액을 기재(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 기납부세액 명세서,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 반드시 작성)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연말정산 환급에 따른 지방소득세를 환급 받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근로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구청 또는 시청에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1.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환급청구서
2.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개인별 납부 내역서
3. 소득세 환급결정통지서 사본 또는 소득세 환급 입금된 통장사본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연말정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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