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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급여 답변 만족도
sejin***   2015-08-17 오후 7:08: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00
법인회사 입니다.



정관상에 임원퇴직금은 직원과 동일하게 계산하여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원한분이 1996년부터 현재까지 계시는데 2015.12.31일 기준으로 연봉제 전환을 하려고합니다.



1996~2015년12.31일까지 직원처럼 퇴직금 계산을 하게 되면 6억이 됩니다.

(2015.12.31일까지 급여 변동이 없다고 봤을때요..)



그러면 이금액 전부를 퇴직금으로 봐도 되는지요~



2011년12월31일 기준과

2012년01월01일 기준으로 나눠서



각 각계산해야되는지요~



퇴직금 한도계산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2011년까지는 정관에 정해진대로 지급하면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도상관없이..



근데 2012년부터는 한도가 있더라구요



각각계산하면 2011년까지는 급여를 적게 받아서 퇴직급여가 작습니다.



어떻게 계산을 해야될지



알려주세요~



1996-2011년 까지는 매월 6백만원

2012-2015년 까지는 매월 3천만원

이라고 가정했을시,,,

정관에는 직원퇴직급 계산과 동일하게 한다고 명시 해놨습니다.

직원퇴직금과 동일하게 계산시 최근3개월껄로 계산하니 6억정도가 나왔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5-08-18 오전 3: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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