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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run1***   2015-08-17 오후 5:48: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26
생소한 단어인데요. 다른나라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그나라 각종세금낸것에 대하여 우리나라 들어와서 환급 받는건가요? 반대로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물건을 사면서 내는 부가세는 그외국인이 자기나라가서 환급받는건지요.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물건을살때 판매처는 부가세신고할때 따로 할게없는지도요..과세매출인가요 영세매출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추가 상세내역도 가능하시면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08-18 오전 8: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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