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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비 답변 만족도
o2***   2015-08-17 오후 5:22: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52
영상(미디어)을 제작하는 법인사업체입니다.

업체와 정식계약전에 영상을 제작하기위해 출장도가고 인원도 투입되고 장비도 빌리고 들어간 돈이 많습니다.

근데 계약이 파기되어서 보상비 형식으로 법인통장에 8천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들어간 경비에 대한 보상비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이럴경우 매출로 잡아야하나요?

작년부터 금액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해서 작년에 들어온금액 4천

올해들어온게 4천정도 되거든요

작년에 잡을때는 계약하기전에 들어온돈이라 선수금으로 잡아놨었는데

계약이 없던일로 되는 바람에 돈만 통장에 들어와있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5-08-18 오전 3: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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