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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취등록세 관련 질의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106***   2015-08-17 오후 4:39: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74
사업성 목적으로 골프회원권 비용을 지급하였습니다.



당사는 회계처리 기준을 K-IFRS가 아닌 K-GAAP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금액은 입회금성격으로서 법인이 골프장 입회금을 지급시 이 입회금은 일정기간 거치 후(5년) 반횐되어 받



을 예정입니다. 하기에 기타보증금으로 회계처리하였습니다. 해당 골프회원권 이용에 대해 취등록세를 납부시



회계처리는 세금과공과로 비용처리 해야 하는지 혹은 자산처리하여 5년간 상각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자산처리한다면 무형자산으로 정액법 상각으로 해야하는 지 여부)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8-18 오전 9: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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