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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대금선급금분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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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c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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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오후 3:08:3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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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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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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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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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업체(면세법인)며 대금결제는 직접송금방식으로 하고있습니다..
1. 선급금 1차 송금 (8월 11일)
선급금 59,454,445 / 보통예금 59,454,445 (57,650($) * 1,031.3)
선급금 2차 송금 (10월 24일)
선급금 6,001,874 / 보통예금 5.993.674 (5,660($) * 1,058.9)
2. 수입계산서발행 (11월 3일)
관세 26.915.860 / 보통예금 26.915.860
상품 67,289,670(63,310($)*1,062.86) / 선급금 65,448,119
그럼 이 경우 상품으로 잡을 금액은 선급금 65,448,119 맞나요?
-- 11월 3일자 수입필증에 있는금액 63,310($) 을 11월 3일자 환율로
원화계산한 67,289,670 아닌 --
같은 경우 후송금방식일때는
11월 3일자 수입필증에 있는금액 67,289,670 이 상품금액이 되며,
11월 3일 이후 송금되는 날의 환율로 환차익을 잡는 것이 맞나요?
11월 3일 (63,310($) 환율 1062.86)
상품 67,289,289,670 / 외상매입67,289,670
11월5일 송금 시 (환율 1010.2)
외상매입 67,289,670/보통예금63,955,762
/차익 3,333,908
이렇게 처리한는 것이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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