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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대금선급금분개.. 답변 만족도
coco***   2015-08-17 오후 3:08: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29
  수입업체(면세법인)며  대금결제는 직접송금방식으로 하고있습니다..



  1. 선급금 1차 송금 (8월 11일)

     선급금 59,454,445 / 보통예금 59,454,445 (57,650($) * 1,031.3)



     선급금 2차 송금 (10월 24일)

     선급금 6,001,874 / 보통예금 5.993.674  (5,660($) * 1,058.9)



   2. 수입계산서발행 (11월 3일)

      관세 26.915.860   / 보통예금 26.915.860

      상품 67,289,670(63,310($)*1,062.86) / 선급금 65,448,119



      그럼 이 경우 상품으로 잡을 금액은 선급금 65,448,119  맞나요?

      -- 11월 3일자 수입필증에 있는금액 63,310($) 을 11월 3일자 환율로

       원화계산한 67,289,670  아닌 --





   같은 경우 후송금방식일때는

   11월 3일자 수입필증에 있는금액 67,289,670 이 상품금액이 되며,

   11월 3일 이후 송금되는 날의 환율로 환차익을 잡는 것이 맞나요?

  

    11월 3일 (63,310($) 환율 1062.86)

  상품 67,289,289,670 / 외상매입67,289,670                                      



    11월5일 송금 시 (환율 1010.2)

  외상매입 67,289,670/보통예금63,955,762

                     /차익  3,333,908



   이렇게 처리한는 것이 맞습니까?



  

    
 
 
 
전문가 답변 2015-08-18 오전 2: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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