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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에 관하여. 답변 만족도 -
geni***   2004-07-09 오전 9:46: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59
원천징수 신고에 관해



5월말일에 퇴사하신분이 있어서 5월에 원천징수신고시

중도퇴사로 신고마감을 했는데요.



저희회사가 21일에서 20일 급여정산이다보니



소급분에대해 6월에 퇴사자에게 또 지급하게되었습니다.

신고는 5월지급한걸로 확정지어 신고했는데.



그럼 6월에 신고시 이소급분에대해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혹시 소급분에대해서 중도퇴사란에 기입만해주면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하죠?
 
 
 
전문가 답변 2004-07-10 오전 8: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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