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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B) 답변 만족도
o2***   2015-08-17 오전 9:11: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29
지금 퇴직연금 DB제도를 이용하고있는 사업자입니다.



현재 퇴직충당금을 매달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이라는 계정을 사용해서 회계처리하고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100씩 적립하고있다고하겠습니다.)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100 /퇴직급여충당금 100 (실제 통장에 적립하고있음)



그리고 또 일정부분을 퇴직연금운용자산에 적립도하고있습니다.



퇴직연금운용자산 130 /보통예금 130



그리고 한가지 더 특이 사항은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모아둔 돈으로 적금을 들어서 그 부분에 발생하는 이자부분을 퇴직급여충당이자라는 항목을 만들어 퇴직급여충당금처럼 부채쪽에 잡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퇴직급여충당이자랑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에 적립되어있는 금액을 퇴직금 지급할때 사용하겠다고합니다.



이게 가능한 회계처리입니까?



그리고 이번에 DB형에서 DC형으로 바꾸려고하고있는데 DB형으로 바꾼지는 이제 4달되었습니다. 기중에 이렇게 왔다갔다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어떤점을 고려해서 조심해야하는지요? DC형으로 가입시 퇴직급여충당금설정은 이제 못하는건지요?



지금 퇴사자 2명이 발생햇는데 1명은 DB형에 적립되어있는 금액으로 다 처리되었는데 문제는 다른 한사람입니다.

다른 한명은 DB에 적립되어있는 금액이 모자라서 퇴직급여충당금에 적립되어있는 금액을 사용해야하는데 퇴직급여충당금에 적립되어있는 금액도 모자라서 퇴직급여충당금이자(이부분은 퇴직급여충당금돈을 이용해서 적금들어서 이자발생부분을 따로 분리해놓은 계정입니다.)라는 계정까지 합쳐서 사용해도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5-08-18 오전 2: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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