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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테리어, 프렌차이즈 가맹비 폐기손실 비용 인정 받을 수 있는 방법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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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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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오후 4:51:5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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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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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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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이며,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 말에 개업해서 프랜차이즈 가맹비 1천만원을 무형자산으로,
인테리어에 들어간 비용 5천만원을 유형자산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음식점이 너무 장사가 안되고 적자가 심한 상황이라 8월 말일자로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그만 두고 자체적으로 혼자서 음식점을 만들어 꾸려가려고 합니다.
(프랜차이즈만 그만두는 것이지, 폐업은 안하고 사업자등록증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프랜차이즈 관련 자산에 대해 8월 말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니,
무형자산(프랜차이즈 가맹비) 미상각잔액 7백만원
유형자산(관련 인테리어) 미상각잔액 2천만원
이 남게 됩니다.
이 미상각잔액은 사용할 수 없는 자산이기에 폐기손실로 처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세청에 문의해봤더니
이런 경우 비용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데,
(유형자산-인테리어는 확실히 비용인정 못받는다 하고 답변받았습니다.
무형자산은 답변을 해준 건지 모르겠어요..)
비용인정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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