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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조금 부가세 신고 관련 답변 만족도
ghb***   2015-08-12 오후 10:54: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92
작년 지자체 시범사업에 저희 업체(일반 과세)가 신청하여 국가보조금을 받게 되었고 올 2월에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보조금은 해당사업을 위한 건물 증축과 설비 구입에 거의 대부분이 사용되었고 부가세도 거의 대부분을 보조금에서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부가세신고를 하게 되었는데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훨씬 많이 나와 신고서상 환급받을 세액이 1600만원정도 되었고 세무서에서 계속 전화하여 보조금 사용내역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희야 어차피 환급되면 거의 대부분을 지자체에 반납하면 되기 때문에 관련자료(원본을 그때 그때 지자체에 전부 제출함)를 지자체에 요구했는데 담당자는 왜 이렇게 일을 못하냐며 타박합니다. 환급받을 필요가 없는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뭐가 잘못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이 시범사업은 자부담이 따로 없는 100% 국가보조사업이었습니다.(마지막에 설비 결재 대금이 조금 모자라 보조금통장에 자부담을 넣어 처리했으나 극히 일부임) 작년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업(전국에서 4군데만 시범실시)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말하길 이런 사업의 경우 어차피 부가세를 환급받아도 국가에 그대로 귀속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일을 하는것과 같다면서 세무소와 이야기 하여 환급 받지 않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라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에 국가보조금으로 전액 집행한 세금계산서 수취분은 신고하지 말아야 하나요?

지자체 담당자에게 자료 요청을 강제하여 세무소에 제출하면 될까요?
 
 
 
전문가 답변 2015-08-13 오전 2: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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