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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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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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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오후 2:59:4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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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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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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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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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대부분 수입을 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정하게 로고를 새긴다든지 품번명을 요청한다면 고객사에게 금형비만을 따로 요청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후 중국에서 금형을 제작하여 제작된 금형으로 제품을 생산,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process는 중국지사에서 한국지사(저희 회사)로 인보이스를 발행한 후, 한국지사(저희회사)에서 국내 고객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형식입니다.
이렇게 수입을 하다 보니 금형비가 실제로 수입은 되지 않으나, 국내에 신고하는 방법이 정확하지 않아 관세청에 문의를 해 보니, 제품에 금액을 가산하거나 그 기간을 측정하기 어려울 시에는 수입시 가산항목에 추가하여 신고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진행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었는데, 중국지사에서는 고객사에게는 금형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고객사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하여), 중국지사에서 한국지사로 물건을 보낼시 기존 단가에서 일정 수량에다가 금형비를 추가해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금형비를 기존단가에 업하여 수입을 하게 되면 이전가격에 대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지 궁금하며, 만약에 일정 수량에 금형비를 업 한 후 추후엔 다시 금액을 낮추어 수입한다는 식의 계약서가 있으면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저희는 제품 단가에 금액을 업하여 수입하되 국내업체에는 금형비라는 항목으로 세금곗나서를 발행하여도 회계법상 및 세법상 문제가 안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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