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젓갈류를 수출하는 법인 답변 만족도
tmf***   2015-08-12 오후 2:42: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12
젓갈류를 수출하는 법인입니다.



5월에 저희 업체가 다른 업체를 대신하여 젓갈류를 수출을 해서



8월에 금액이 들어오는데,



문제는 수출신필증은제출하였으나 구매확인서를 발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1. 구매확인서를 8월로 발행할 수 있는지요?



2. 8월에 발행할 경우 문제는 없는지요? (가산세등)



3. 인보이스에는 금액이 1천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실제로 들어오는 금액은 7백만원 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위의 저희가 수출을 대행해준 업체에 지급을 하는건데요 실지로 들어온 금액만 지급을 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인보이스에 명시된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 이것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08-13 오후 1: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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