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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도 법인세등 미지급금 잔액 과청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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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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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오후 12:29:2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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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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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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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를들어 작년도 법인세등 1,000,000 / 미지급세금 1,000,000
인데
12/31 법인세등 2,000,000 / 미지급세금 2,000,000 분개 잘못하여현재 1,000,000원이 미지급금세금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신고납부는 1,000,000을하였고요.
이런경우 미지급세금 1,000,000을 분개로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2. 사업과 관련된 경비는 맞습니다. 사장님이 활동하시는 동호회인데 사업과 관련된 분들이 만나는 모임이며 업무에 중요한 역활이 되고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없는 동호회다 보니. 회비 내는것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증빙도 못받고 있습니다.
이런경우는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어찌 처리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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