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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도 관련 답변 만족도
jsun8***   2015-08-12 오전 10:38: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82
안녕하십니까....

여러가지 궁금한것에 대한 답변을 주셔서 감사하구요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포괄양수도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꼼꼼이 읽었는데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 여쭤봅니다.



개인이 양도 법인이 양수 일때

개인 자산 1억 부채 8천 자본금 2천일때



개인은 분개가 별도로 없다는건 이해햇구요



법인(양수) 에서는

회계처리한

차변) 자산 1억    대변)부채 8천

                       자본금 2천



이라고 하셨는데  법인은 등기부등본상에 법인 설립시 자본금이설정되지 않습니까?

등기부 등본상 자본이 5천이라고 봣을때

양수한 자본금 2천이 플러스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등기부 등본상 자본금과 상이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실제 포괄양수도는 그대로 자산과 부채 일체를 양도 양수 하는걸로는 이해했는데

양수하는 쪽에 자산과 부채를 계상할때 차액부분을 뭘로 (계정과목) 계상을 해야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5-08-13 오전 7: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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