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질문 답변 만족도
DLAAL***   2015-08-11 오후 9:02: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67
안녕하세요



법인인데요 연구개발 승인 받은 날이



4월 16일인데 연구원 4월급여 전액을 연구개발비로



미지급비용 잡아도 되나요?



일수 계산해야 하나요?



그리고 2014년 법인의 선납세금 29,000,000원 장부상에 잡혀잇는데



2015년 3월에 25,000,000원 법인세 납부햇어요



이런경우 분개가 어떻게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5-08-12 오후 12:11:41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