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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 및 가산세 답변 만족도
mhee0***   2015-08-11 오후 4:17: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232
개인 면세사업자입니다.



2014년도 총 면세 매출액은 40억 정도 입니다.



1. 이번 2015년 7월부터 계산서를 무조건 전자로 발행해야 하는게 맞나요?



국세청콜센터에서는 과세,면세 겸업일경우 7월부터고 면세사업자는 내년 1월부터라고 하네요



어떤말이 맞는 건가요?



2. 혹시 전자로 발행해야 한다면 안했으면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미발급, 지연발급, 지연전송의 의미와 가산세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8-12 오전 8: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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