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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소득세 답변 만족도
aowl***   2015-08-11 오후 1:28: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19
비사업용토지(임아) 양도소득세 계산입니다.



1990년 6월 28일15,000,000원에 80,000평방미터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반은 다른사람으로 명의산탁한상태에서

2003년 4월 22일 매매로 등기이전해 왔습니다.



2015년 7월에 양도하였을때

애초에 천오백짜리 계약서가 없을때



1. 1990.06.28일 40,000폄방미터는 환산가액으로 신고하고

2. 2003.04.22일에 매매로 등기이전한 40,000평방미터는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신고하면 되는지요?



1은 환산가액으로

2은 기준시가로 계산했을때 둘다 기타필요경비는 개산공제액을 쓰면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5-08-12 오후 12: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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