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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질문이요~~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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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you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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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1 오전 11:17:4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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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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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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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질문의 답변을 보면 신고(직전년도 법인세 기준)는 하지만 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즉 신고를 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질문1) 2014년귀속 법인세 산출세액이 약240,000원 정도가 나왔으나 영농조합법인이라 전액 감면을 받았는데 중간예납신고를 해야 하나요?
[답변] 전년도 납부실적기준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1] 공제감면세액이 있어 총부담세액이 없는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 규정에 따라 중간예납 신고를 함에 있어 직전사업연도 법인세로 확정된 산출세액은 있으나 같은법 제63조 제1항 각 호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0’인 법인은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직전연도 실적에 따라 중간예납 계산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임. [서면2팀-1293, 2005.08.16.]
예 제 2014년 귀속분 법인세 내역
• 법인세 산출세액 10,000,000원
• 공제감면세액 10,000,000원
• 추가납부세액 없음
풀 이
2015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할 세액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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