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재질문이요~~ 답변 만족도
kmyoun***   2015-08-11 오전 11:17: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39
아래 질문의 답변을 보면 신고(직전년도 법인세 기준)는 하지만 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즉 신고를 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질문1) 2014년귀속 법인세 산출세액이 약240,000원 정도가 나왔으나 영농조합법인이라 전액 감면을 받았는데 중간예납신고를 해야 하나요?







[답변] 전년도 납부실적기준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1] 공제감면세액이 있어 총부담세액이 없는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 규정에 따라 중간예납 신고를 함에 있어 직전사업연도 법인세로 확정된 산출세액은 있으나 같은법 제63조 제1항 각 호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0’인 법인은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직전연도 실적에 따라 중간예납 계산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임. [서면2팀-1293, 2005.08.16.]











예 제  2014년 귀속분 법인세 내역  







• 법인세 산출세액    10,000,000원



• 공제감면세액       10,000,000원



• 추가납부세액            없음







풀 이



2015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할 세액 : 없음    
 
 
 
전문가 답변 2015-08-12 오전 4:52:11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