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미술품 과세여부 답변 만족도
ss1***   2015-08-11 오전 11:13: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55




1. 개인사업자가 미술품을 화가(작고)의 아들에게서 구입하였습니다



   대금은 송금으로 하였습니다  금액은 2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미술품을 다시 병원에 팔았습니다





  [질문] 1. 개인사업자가 미술품을 병원에 팔았을때



            계산서를 발행하는지요?



         2. 구입한 병원은 이미술품을 비품으로 계상후



            감가상각대상이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5-08-12 오전 4:50:18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