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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세신고시 주민세환급분에 대하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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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ssins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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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08 오후 8:47:4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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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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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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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에 두 번 질문드리네요.. 바쁘시겠어요..죄송합니다~
올해 1월부터 원천세 신고한 것을 쭉~ 봤는데,
원천세 신고는 세무서로만 들어가잖아요?
작년귀속분 연말정산 환급금 중에서
소득세 부분은 올해 납부할 세액 조정에서 제대로
환급세액 조정을 했는데, 주민세는 환급될 금액이 얼마
남아있는데 지난달부터 전액 납부를 했더라구요-
소득세 신고분은 제대로 되어 있으니 원천세 수정신고를
할 수는 없고, 그냥 이번달 신고할 때에, 주민세를
아직 남아있는 부분 조정해서 차액만 납부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주민세 환급액이 얼마가 남아있는지, 신고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려면 구청 세무과로 전화하면 될까요?
그쪽에는.. 세무서에서 자료가 간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내역이 전산으로 잡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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