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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상품권 지급 답변 만족도
leuny0***   2015-08-10 오후 2:59: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43
문의드립니다.

고객이 당사 제품을 구입하면 30만원당 2만원씩 상품권을 지급할 경우

고객에게 지급된 상품권은 접대비가 되는지 판매촉진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상품권을 지급할 경우 어떤 증빙을 구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상품권 받은 고객의 인적사항(성함,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구비해 놓으면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5-08-11 오전 8: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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