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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총 지급액 금액 답변 만족도
lovec***   2015-08-10 오후 2:01: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638
안녕하세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에서



근로소득 중 중도퇴사 총지급액 부분 에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다가 보면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 그 해당 달의 인원 및 총지급액 소득세 등을 적는 란 이 있습니다.

그 뒤 중도퇴사가 발생했다면 인원과 총지급액 소득세 등을 적는 란이 있는데,

중도퇴사자가 1명이고 그 사람이 7월에 퇴사하였다면, 그 해당년도 1월부터 7월까지의

그사람이 받은 총 지급액 금액을 넣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1월~7월까지 그사람의 지급액은 매달 간이세액에 포함되어있지않나요?

중도퇴사자 부분에도 넣게된다면 중복으로 총지급액이 들어가는거 같은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총지급액 작성 방법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08-11 오전 8: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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