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금융리스 종료에 대하여 |
답변 만족도 |
|
|
|
destroy*** |
 |
2015-08-10 오전 10:55:07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945 |
|
|
|
차량운반구에 대한 금융리스가 종료되면서 차량을 인수하였는데요.
12년도 4월에 차량운반구 금융리스가 시작되면서 분개를
차량운반구 29,595,000 / 현금(선급금) 10,000,000
/ 장기차입금 19,595,496
그리고 4/27일에 마지막으로 차입금과 이자,지급수수료를 납부하고 미회수 원금 1만원이 남게되었습니다. (보증금은 없습니다.)
같은날 통장엔 자동차리스해지로 43,500원이 납부된 내역과 차량이전비로 910,780원이 납부된 내역이 찍혀있구요.
여기에 같이 첨부되어 온 (단순이전)납부영수증에 보면 증지대 1,500원, 인지세 3,000
채권매입지급 131,177원 - 즉시매도지급액 = 6,987원을 본인부담금액으로 하여
합산 863,807원이였습니다.
여기에서
1. 차량이전비로 910,780원을 지출했는데 납부영수증에선 863,807원이 적혀있다면
차액인 46,973원은 지급수수료가 되는건가요?
2. 마지막 리스료를 납부하고나서 미회수원금 1만원 남은 것은 차량리스해지금액에 포함아여 납부한것인가요?
3. 5/12에 해당차량번호로 46,473원이 들어왔는데 1번에서 물어봤던 차액금액인건가요?
4. 찾아보니 마지막에 계약해지 시점에서의 분개를
감가상각누계액/금융리스자산
차량운반구 /현금
이렇게 처리해서 금융리스자산을 일단 처분한 뒤 다시 새로 차량운반구를 취득한 것으로 하여 새로 감가상각이 들어가줘야 한다....라고 찾은건데
맞는건가요?
법인이 차량에 대한 금융리스를 갖고 있다가 계약만료가 되어 차량을 인수하는데에 필요한 분개들이 무엇들이 있는지 찾아봐도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아 질문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