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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1***   2015-08-10 오전 9:02: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01
부모와 자식간이라도 금전거래를 하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걸로 아는데요...1억미만은 무이자라도 상관이 없나요? 법규정 어디에 명시되어있나요?

공증을 해야 하나요? 1억미민인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후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차후에 증여등의 문제가 안생기나요?

그리고 이자는 은행이자 또는 최저 몇%를 적용해야 하나요?

그리고 이자를 받는사람이 매월 이자의 25%의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하는걸로 아는데요..매월 세무서에 가서 직접 신고를 하고/납부를 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빌린돈을 나중에 상환일짜에 못갚게 되면 차후 상속세에서 반영이 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5-08-11 오후 1: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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