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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율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자료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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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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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8 오후 11:40:3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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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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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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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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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자료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매출신고과소 2010-07 84,075,378
2011-01 40,819,618
2011-07 42,524,560
2012-01 22,074,029
2012-07 14,500,952
2013-01 5,774,199
2013-07 6,262,559
총 2억원 가량 됩니다.
개인사업자 였다가 폐업을 하고
2010년 9월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내서 현재도 운영중인데요
법인이 시작된 시점부터 누락자료가 발생된듯 합니다.
법인설립전에 2009년 중국에서 해외판매(온라인) 대행업체와 위수탁계약을 하고
(친분이 있는 분이 저희 물건을 해외에 팔고싶다고 하셔서)
물건을 공급해드렸습니다.
계약당시에 사업자로 계약을 한것이 아니며
계약회사도 한국에는 사업체가 없어서
중국 사업장 주소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저희는 물건만 공급해주면 된다고 해서
거래처에서 매입계산서도 끊지않고 물건을 공급했습니다.
해외판매에 대해서는 잘 알지못했기에
그쪽말만듣고
위수탁판매를 진행했는데
그당시 중국에서 판매를 하고 제품의 국제운송비와 판매지역내에서
제품의 하역,보관,운송,취급을 위해 발생된 비용 및 제품의 수입관세를 모두 부담한다고
...
계약서에도 위글이 그대로 명시되어 있구요
그래서 물건을 계속 공급하며 거래를 하였습니다.
2013년도에 한국에 법인회사를 설립했다고
재계약을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국내거래로 변경되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고 했고
법인사업자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물건을 공급하고
세금신고를 했는데
법인으로 계약하기 이전꺼가
영세매출신고 과소로 등기가 왔네요 ㅠ
외화통장으로 입금받은내역도
외화수수료를 떼면 남는게 없는 거였는데
이건 너무 억울합니다.
외화통장도 법인통장이 아닌 제 개인명의 통장이었고
입금받은 금액은 법인통장으로 이체하여 운영에 사용했습니다.
법인회사는 2013년부터 결손이고
전 무보수 대표이사 입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와 계약한건 2013년도 인데
그전에는(과세기간)은 사업자 계약도 아니었어요
그럼 전 현재 개인사업자도 있는데
법인사업자로 과세자료가 통보된 이유도 궁금할 뿐입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가산세, 법인세....다 떠안아야 하는건가요?
금액이 어느정도인지 가늠이 안되서 답답합니다. ㅠ
희망이 될수 있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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