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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근로자 세금 답변 만족도
yuea1***   2015-08-07 오후 6:31: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95


안녕하세요



당사 직원(거주자_한국소재법인에 근무하고 주소도 한국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해외 (베트남) 연락사무소에 장기간 파견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파견 직원의 급여는 전액 국내에서 나가고 있고요



소득에 대한 세금도  국내 근로소득세로 납부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장기 체류로 일정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면



(현 베트남에서 세금을 납부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고 만약 장기체류로 세금을 납부한다고 가정한것입니다.)



첫째 - 국내에서 세금신고는 어떻게 되는지? (연말정산시 베트남 기납부세액을 합산해   야    하나요?)



둘째 - 절세를 위한 방안이 있는지요?



셋째 - 국외 장기파견직으로 파견될 경우 해외에서 소득이 없어도 해외(베트남) 에서 세금을 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5-08-10 오전 8: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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