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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의 차량 리스 답변 만족도
grin1***   2015-08-07 오후 2:10: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03
차량 리스의 분개에 대해 질문합니다.

K9 차량을 리스하였습니다.

만기시에는 반납할 예정입니다.

자동차등록증은 저희 회사 명의로 발급되었습니다.



1. 캐피탈로 차량가액의 30% 보증금을 넣었습니다.



보증금 / 보통예금

이렇게 분개하였는데 맞는지요?



2. 기아자동차에서 회사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품목은 K9과 탁송료 두개로 해서 발급되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따로 지급한 금액은 없고 전액 캐피탈에서 정리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가 전자로 발급되어 저희도 입력하여야 할 것 같은데 세금계산서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매입세액 공제되는지의 여부와 불공이라면 불공내역 중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3. 매달 리스료가 계산서로(면세) 발급된다고 하는데 리스료는 지급임차료로 정리해야 하나요?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5-08-09 오후 8: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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