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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질문드립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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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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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7 오후 1:39:2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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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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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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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자인 회사에서 작성일자를 6/30 ,
발급일자는 7/15일에 공급가액 –1,000,000/-100,000원을 발행을 하였으면
매출자입장에서는 발급기한이 지났으니깐
미발급가산세 20,000원을 포함을 하면 되는데
매입자입장에서는 어떻게되는건가요?
원래는 발급기한이 지난 전자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불공제가되는데
이건은 마이너스세금계산서니깐,원칙대로하면 100,000이 추가납부를하는게아니라,공제가되는거잖아요~
<국세청 상담센터 답변내용>
답변:괴세기간의 다음달 11일 이후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 답변일2015-08-06
귀 사례는 수정세금계산서발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1항 2호에 계약해제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면
공급자에게는 (구)부가가치세법 제22조 3항 1호에 의거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공급받는 자의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동 매출감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지 않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므로,
본 상담원의 견해로는 수정세금계산서 수취여부와 관계없이 매출감액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동 매출감액 부분에 대하여 기타매출(매출액 마이너스로 표시)로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 관련 통칙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 고 -
(구)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2-0-8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미발급 가산세】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더하거나 빼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발급한 분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22조 제2항부터 제22조 제4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한다. (2011. 2.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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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답변달아주셨는데요,
제가말씀드린거는 전자수정세금계산서가아닌 일반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공급가액이 음수인거구요~~매출자입장에서는 과세기간이지났으니깐 2%가산세를 부담하면되는데
매입자입장에서는 -1,000,000/-100,000건에대해서 매입부분에서는 세액불공제하는걸로보고(과세기간이지난 매입세금계산서니깐 100,000원을 그대로 공제) 별도로기타매출로(건별로)잡으라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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